① 이용자는 계약서(계약확정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서비스가 개시된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설치 공사가 개시되기 전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용자는 아무런 위약금이나 비용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결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 공사 개시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고지 및 동의가 없는 경우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설치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도, 이용자는 이미 제공받은 용역(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정산은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합니다.
① 설치 완료 및 서비스 개시 후 이용자가 약정기간(36개월) 만료 전에 단순변심 등 이용자의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398조에 따라 부당하게 과중한 부분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중도해지 시 렌탈 장비의 회수(철거)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의 단순변심 등 이용자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제2조의 위약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서비스 하자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며, 이용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다음 각 호는 회사 귀책 또는 서비스 하자에 해당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결제된 렌탈료 중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하자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하자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고객센터(1660-2171)를 통하여 자동결제(빌링)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즉시 이후 회차의 자동결제를 중단 처리합니다. 다만 자동결제 중단이 곧바로 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해지는 본 정책 제1조 내지 제3조에 따릅니다.
② 이미 청구된 회차의 결제 취소 요청이 결제일과 근접하여 접수된 경우, 결제 승인 취소 또는 환불 중 처리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③ 중복결제, 착오결제, 초과결제 등 과오납 금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한 즉시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합니다.
① 환불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원복(취소)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②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환불 사유 확인 후 지체 없이(영업일 기준 3영업일 이내) 결제취소를 요청하며, 카드사·PG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실제 취소 반영까지 추가로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결제수단 원복이 불가능한 경우(카드 유효기간 경과 등)에는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하며,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로부터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④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한 경우, 회사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⑤ 이용자에게 환불할 금액에서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납 렌탈료·위약금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상계한 잔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취소·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1660-2171)로 문의할 수 있으며,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