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 정책 (환불조건)

CCTV 렌탈 서비스 · 시행일자 2026년 7월 19일

본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CCTV 렌탈 서비스의 청약철회, 중도해지, 환불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본 정책은 회사의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한눈에 보기
· 설치 전이면 7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전액 환불
· 설치 후 단순변심 중도해지 시 위약금(잔여 렌탈료 + 설치비 미회수분 + 철거 실비)
· 미설치·장비 하자 등 회사 귀책이면 위약금 면제·전액 환불
· 환불은 결제수단 원복(카드취소), 확인 후 3영업일 이내 요청

제1조 (청약철회)

① 이용자는 계약서(계약확정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서비스가 개시된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설치 공사가 개시되기 전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용자는 아무런 위약금이나 비용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결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설치 공사(용역)가 이미 개시되어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설정된 장비로서 청약철회 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어 이용자의 사전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 공사 개시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고지 및 동의가 없는 경우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설치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도, 이용자는 이미 제공받은 용역(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정산은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합니다.

제2조 (설치 후 중도해지 및 위약금)

① 설치 완료 및 서비스 개시 후 이용자가 약정기간(36개월) 만료 전에 단순변심 등 이용자의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1. 잔여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월 렌탈료 상당액(손해배상액의 예정)
  2. 설치비 60만원 중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잔액
  3. 장비 철거(회수)에 소요되는 실비

② 제1항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398조에 따라 부당하게 과중한 부분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중도해지 시 렌탈 장비의 회수(철거)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단순변심과 회사 귀책의 구분)

이용자의 단순변심 등 이용자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제2조의 위약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서비스 하자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며, 이용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다음 각 호는 회사 귀책 또는 서비스 하자에 해당합니다.

  1.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일 내에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미설치)
  2. 설치된 장비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회사가 이를 시정하지 못한 경우
  3. 회사의 사유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결제된 렌탈료 중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하자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하자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자동결제 취소 및 과오납 환불)

① 이용자는 고객센터(1660-2171)를 통하여 자동결제(빌링)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즉시 이후 회차의 자동결제를 중단 처리합니다. 다만 자동결제 중단이 곧바로 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해지는 본 정책 제1조 내지 제3조에 따릅니다.

② 이미 청구된 회차의 결제 취소 요청이 결제일과 근접하여 접수된 경우, 결제 승인 취소 또는 환불 중 처리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③ 중복결제, 착오결제, 초과결제 등 과오납 금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한 즉시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합니다.

제5조 (환불 방법 및 기간)

① 환불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원복(취소)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②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환불 사유 확인 후 지체 없이(영업일 기준 3영업일 이내) 결제취소를 요청하며, 카드사·PG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실제 취소 반영까지 추가로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결제수단 원복이 불가능한 경우(카드 유효기간 경과 등)에는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하며,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로부터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④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한 경우, 회사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⑤ 이용자에게 환불할 금액에서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납 렌탈료·위약금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상계한 잔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분쟁의 처리)

취소·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1660-2171)로 문의할 수 있으며,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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