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담하면 당일 설치 가능! 1660-2171
블로그›CCTV·보안

사무실 CCTV 설치 전 직원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 체크

온패밀리
2026.10.31 5분 읽기 조회 14

사무실에 CCTV를 달고 싶은데 직원들이 감시받는다고 느낄까 봐 망설이는 대표님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실 CCTV 설치는 목적을 정하고, 공개된 장소인지 따져 보고, 직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는 순서로 준비하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 기준에 맞아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CCTV처럼 한 공간에 설치돼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을 계속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장치를 말해요.

사무실 CCTV 설치,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일까?

한줄 답변: 출입이 통제돼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드나들면 공개된 장소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누구나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를 제한하고, 안내판 설치를 정하고 있어요. 출입이 통제된 사무실이라면 제25조 대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제15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석으로 소개돼요.

반대로 손님이나 방문객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담 공간은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어서 안내판이 필요해요. 같은 사무실 안에서도 공간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경계가 애매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응답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공개 vs 비공개 적용 기준

직원 동의는 꼭 받아야 하나요?

한줄 답변: 비공개 사무실이라면 촬영 범위에 들어가는 직원 모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해요.

민간분야 가이드라인은 사무실 같은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해요. 동의를 받을 때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보관 기간, 열람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게 좋아요.

또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둔 곳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둬야 하고, 협의 사항에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가 들어 있어요.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직원에게 알릴 4가지

설치 전 이렇게 준비해요

현장에서 자주 보는 경우는 카메라를 먼저 달고 나중에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예요. 순서가 바뀌면 같은 장비라도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사무실 CCTV 설치는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깔끔해요.

  1. 설치 목적을 도난 예방, 시설 안전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요
  2. 카메라 위치를 정하고 화장실·탈의실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곳은 빼요
  3. 직원에게 목적·범위·보관 기간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요
  4. 관리책임자와 열람 절차, 보관 기간을 정해 둬요
  5. 손님이 드나드는 공간에는 안내판을 붙여요

설치 전 5단계 준비

녹음 기능과 화면 각도는 어떻게 하나요?

한줄 답변: 공개된 장소 CCTV는 녹음 기능을 쓸 수 없고,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게 조작해서도 안 돼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의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을 쓰는 것을 금지해요. 비공개 사무실이라도 녹음은 끄고, 특정 직원 자리만 집중해서 비추는 각도는 피하는 게 서로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사무실 CCTV 설치에는 천장에 다는 실내 돔 카메라가 많이 쓰여요. 온패밀리는 200만·500만 화소 중 공간에 맞게 고를 수 있게 안내하고, 무료 현장 실측 후 견적을 드려요.

녹음은 끄고 목적대로만 비추기

정리하면

우리 사무실에 맞는 카메라 위치가 고민되시면 1660-2171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현장을 보고 함께 정해 드려요.

참고 자료

참고 자료

작성: LG U+ 공식 대리점 (주)씨앤디네트워크(온패밀리). 인천 미추홀구 주안 본사에서 인터넷·CCTV·인터넷전화 개통과 설치를 직접 해 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썼어요. 2026년 11월 기준.

CCTV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무실 CCTV 설치 전 직원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 체크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 직원이 5명뿐인데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인원과 상관없이 비공개 사무실이라면 동의를 받는 것이 가이드 권고예요. 노사협의회 협의는 상시 30명 이상일 때 해당돼요.
Q. 직원 근태 확인용으로 써도 되나요?
처음 알린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목적과 동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동의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정해진 하나의 양식보다 목적·범위·보관 기간·열람 방법이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 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사무실CCTV#CCTV설치#직원동의#개인정보보호법#CCTV안내판#사무실보안#노사협의회#CCTV가이드#온패밀리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장님께 알려 주세요
새 글 받아 보기

사장님께 도움 되는 통신·매장 이야기를 먼저 알려 드려요

카카오 채널 추가 네이버 블로그 이웃 추가

이 글과 함께 많이 본 글

← 블로그 목록
배너